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 투자사기 형사고소
투자사기 문제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회초년생을 노리고 하는 투자사기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 사기에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의 절박한 심리를 악이용해서 투자사기를 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가상화폐며 개인 간의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사기가 있는데요.
만약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였고 어떤 계약서를 빌미로 어떤 계약을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손실이나 위험에 대한 불이익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투자방식이 공격적이거나 잘못되었고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받은 쪽에서 투자자에게 계약사항의 중요내용을 속이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서야 투자 계약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습니다.
투자사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사기 유형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부동산 사기인지 금융사기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상가등 부동산 건물을 빌미로 이루어진 사기를 부동산사기, 가상화폐나 대출, 투자 등을 빌미로 이루어진 사기는 금융사기로 하는데요.
투자사기를 당하는 방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진화되고 있어서 이런 피해를 봤다면 빠른 시일내에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가지를 제기할 수 있지만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실제 사기성이 인정될 것 같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봤을때 가해자의 피해구제에 있어 효과가 더 좋은편인데요. 가해자의 사기성이 인정되고 사기죄 혐의로 처벌이 떨어지면 수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해서 피해변제나 합의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해결해나간다면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와 함께 접수하라는 답변 외에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원한다면 법률가를 통한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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