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횡령죄 어떤 경우에? :: 판사출신 박종성변호사 법률사무소현도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횡령죄 어떤 경우에?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횡령죄 어떤 경우에?




최근 한 유명 여행사의 대리점 사장이 약 1천명의 고객 여행경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여행사인 A투어의 한 판매 대리점 사장 ㄱ씨가 고객들이 입금해 A투어 본사로 가야 할 금액을 본인의 계좌 혹은 대리점 계좌로 입금한 후 잠적해 버린 건데요, A투어 측은 횡령사건을 인지한 후로 고객들에게 문자를 돌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투어는 ㄱ씨의 횡령죄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가 약 1천명, 피해 금액을 최소 1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횡령죄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로 보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를 예로 들었을 때 고객들이 여행경비로 입금한 돈을 보관하는 ㄱ씨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 잠적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 주인이나 돈을 맡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물을 사적으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횡령이라고 구분합니다.


횡령죄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횡령을 했던 재물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이 주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 점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점유자의 손을 떠났지만, 누구의 점유도 아닌 상태의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떨어트리고 간 지갑이나 타인의 실수로 송금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횡령의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죄의 형량이 달라지므로 법을 잘 알고 있는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입니다. 업무상 실수 혹은 오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점유하게 된 돈 등 본인이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횡령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횡령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으로서는 스스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통해 부당한 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횡령의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안과 만약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받을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횡령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징역형이나 벌금을 선고 받아야 하겠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법을 잘 아는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박종성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횡령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박종성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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