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여러 상황이 얽히게 됩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좋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성향이나 환경 또는 가족 내력이나 문화 등에 따라서도 결혼이 무산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든 결혼이 성사 되었다고 했을 때, 부부관계라는 것이 성립 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정리 한다는 이야기는 즉, 법적 혼인 상태로 맺어진 관계를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기존에 두 사람이 함께 해 왔던 일체의 것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 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 또한 합의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협의를 할 때라도 비록 한 때 감정을 교류하던 두 사람이지만 정리는 확실히 해야 하며 그래야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를 안일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이에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 신청서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함으로 이혼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때 숙려기간 이라는 기한 지정을 받고 기다리게 되는데 법원에서 발부하는 이혼 확인 등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추가로 전달,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한 정리는 두 사람의 정확한 의견 합치가 진행 되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 대화 합의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 바로 돈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예민해 지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입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면 부부가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얼마 간의 비용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막상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합의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의 진행을 하며 이혼이 결정 된 이후 2년이 지난 상황 일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하므로 빠르게 대처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진행할 때에 양측의 직업과 현재의 수입 정도 등 각자 활동이 가능한 생계나 경제 정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쌓아둔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함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자신이 해당의 재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 하였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박종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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