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권에 대해 상가분양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넘겨졌던 50대 C 씨가 징역 7년과 약 9억 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C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도시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소위 ‘딱지’를 구매하라고 하고 돈만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딱지’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제공이 되는 분양권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통용이 되는 은어입니다. 공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양도 각서, 매매예약 혹은 계약서가 이 ‘딱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C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서 딱지를 구매하게 될 경우, 한 달 안으로 500만 원씩 웃돈을 붙여서 주겠다거나 딱지를 구매할 금액을 꿔준다면 이익금을 더해서 갚겠다 하였고, 딱지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손해 보는 것이라 말하며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C 씨는 생활대책 용지 권리 확보 서류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C씨에게 생활대책 용지 매수대금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송금했던 피해자 또한 있었으며, 검찰 측은 이러한 C 씨의 수법으로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피해금액으로만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즘 상가분양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가분양사기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색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 같은 경우 P회사와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해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했는데요. 그렇지만 이후 분양을 받은 상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상가의 내부를 침범하는 기둥을 발견하였고, 이 기둥으로 인해서 상가 출입이 방해된다거나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B 씨가 P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이러한 기둥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도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P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내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가 내부를 침범하고 있는 기둥이 상가를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과 제약을 초래함으로 P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을 하였고 기망하였다고 판단했고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큰 범주 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상가분양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분양 케이스에는 계약 초기 당시에 들었던 내용과 분양을 받았을 때 상황이 다를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분양 계약을 체결할 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봐야 하며 제공을 받은 자료들을 잘 보관해서 만약의 경우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S사 커피체인점 입점을 약속하여 신축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받은 뒤 이것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시행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 대표인 J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약 6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한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 대표였던 40대 J씨는 2018년 공사 현장 옆 분양사무실에서 G 씨에게 S사 커피 체인점을 반드시 입점시켜주겠다 약속하면서, 만약 3개월 내에 S사 입점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를 하고 계약금 전부를 즉시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G 씨로부터 1층 상가의 분양 계약금인 약 6억 원을 받아서 본인 채무변제에 사용을 하였고, 결국은 사기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J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약 6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거나 회피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측은 각종 분양 사기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사기 행각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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