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재판이라고 하면 형사 재판을 주로 떠올립니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민사 재판 보다는 형사 재판을 그 소재로 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가 범인을 법정에 세우면 변호사는 범인이 무죄라며 이를 변호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법정 싸움이 매우 화려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형사 재판보다는 민사 재판에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나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민사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민사소송비용 때문에 소송하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민사사건 주에 소액에 대한 재판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듭니다. 먼저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 소송이 시작되죠. 그러나 1심 판결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표시가 되어있는지 주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만약 피고의 이름이나 주소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겠죠? 이런 점들을 확인해서 보완할 점이 없으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며칠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피고에게도 이제 재판에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재판 일정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면, 원고와 피고가 출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사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고 당연히 재판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만큼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작은 경우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이 됩니다. 위 법에 따르면 재판 기일 1회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있죠. 때문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한 번에 판단을 받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모두 1회에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다음 재판 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일을 더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사가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가 패소했는데도 왜 패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때문에 어떤 절차법을 적용받는가 역시 당사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한 내용증명, 보전처분, 혹은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나의 채권을 확보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가 항상 더 유리하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비용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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