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벌금 어떤 것인지 알아봐요. :: 판사출신 박종성변호사 법률사무소현도

기소유예벌금 어떤 것인지 알아봐요.

 

뉴스 등을 보거나, 재판을 진행할 때 기소유예벌금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익숙한 단어지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일생을 살면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범법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판이나 소송 등을 할 때 쓰는 단어들도 사전에 알아보는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고나 어떤 사람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경우, 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잘못을 저지른 수준이 크지 않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처벌이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을 미루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별도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전과 이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전과이력이 생기는 집행유예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때 내려지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즉, 죄가 어느정도 가볍다면 처벌을 하는 것 보다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사법관 입니다. 사법관이 이러한 조치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미리 준비해간 뒤,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보통사람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쪽으로 진로를 이끄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검사가 어떠한 사건을 수사한 다음,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행위인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만큼 소송법적인 행위의 효과를 생성시키는데까지 일정한 기간을 연기할 수 있죠. 즉, 전과를 만드는 것 보다 한번의 기회를 더 주어 착실하게 인생을 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검사만이 기소유예벌금을 진행할 수 있고요. 현직 검사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대상의 나이나 지능지수, 그리고 환경과 범행 후의 행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의 경중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대상이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5년 뒤에 삭제를 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경력 자료의 경우,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5년 뒤에 삭제 및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즉 본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절대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5년 안에 이 죄를 짓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본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놓고 있으면 안되고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참착의 여지가 있고,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기소유예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본 판결을 선고받으려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려면 해당 법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현도에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경미하여 선처를 필요로 하거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경우에 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최선인 판결을 받으시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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