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수위 :: 판사출신 박종성변호사 법률사무소현도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수위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수위

 


음주운전이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 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음주운전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술을 먹은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시각정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며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정면추돌사고, 보행자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고의 원인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취하게 되며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또는 방향감각 상실로 이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매해마다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발되게 된다면 당연히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하며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지만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중 하나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일반사람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돌발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판단이 흐려려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은 절대하지말아야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당장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혐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등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형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상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합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 2019년 6월 25일 기준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숙취운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어 전날에 마신 술로 인해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법에 따르면 70KG의 성인남성이 소주 한병을 마셨다면 체내의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 까지 4시간 6분이 필요합니다.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60KG 정도의 여성이 소주 한병을 마실 경우 알코올 분해의 시간은 약 6시간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밤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좋으며 차량을 이용하는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알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삼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발되게 된다면 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벌금과 징역형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측정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발빠른 대처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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